PART 8 |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모의 종류(기호) 및 용도
①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②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③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시험성능 항목
항 목 | 시 험 성 능 기 준 |
내관통성 |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 이하이어야 한다. |
충격흡수성 |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
내전압성 |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내 수 성 | AE, ABE종 안전모는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한다. |
난 연 성 |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
턱끈풀림 |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
안전인증 대상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시험 종류
① 내압박성시험, ② 박리저항시험, ③ 내충격성시험, ④ 내부식성시험,
⑤ 은면결렬시험, ⑥ 내답발성시험, ⑦ 내유성시험, ⑧ 인열강도시험
방독마스크 정화통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파과 곡선도
② 사용시간 기록카드
③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 색
④ 사용상 주의 사항
방독마스크 시험가스와 정화통 외부측면의 표시 색
종류 | 시험가스 | 표시 색 |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 시클로헥산(C6H12) | 갈색 |
디메틸에테르(CH3OCH3) | ||
이소부탄(C4H10) | ||
할로겐용 정화통 | 염소가스 또는 증기(Cl2) | 회색 |
황화수소용 정화통 | 황화수소가스(H2S) | |
시안화수소용 정화통 | 시안화수소가스(HCN) | |
아황산용 정화통 | 아황산가스(SO2) | 노란색 |
암모니아용 정화통 | 암모니아가스(NH3) | 녹색 |
안전인증 대상 방진마스크에 대한 사항 중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①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 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진마스크 등급은 (1급)이다.
③ 석면취급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진마스크 등급은 (특급)이다.
방독마스크 등급기준
등 급 | 사용장소 |
고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 |
중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 |
저농도 및 최저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
비고: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해야 한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등급 및 사용장소
①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②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③ 저농도 및 최저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④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진마스크의 등급
등급 | 사용장소 |
특급 |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
1급 |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
2급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진마스크의 성능시험 종류
①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② 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시험
③ 안면부 배기저항시험
④ 안면부 누설률 시험
⑤ 배기밸브 작동시험
⑥ 시야시험
⑦ 강도, 신장률 및 영구변형률 시험
⑧ 불연성 시험
⑨ 음성 전달판 시험
⑩ 투시부의 내충격성 시험
⑪ 여과재 질량시험
⑫ 여과재 호흡저항 시험
⑬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시험
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
형태 및 등급 | 염화나트륨(NaCl) 및 파라핀 오일(Paraffin oil) 서험(%) | |
분리식 | 특급 | 99.95 이상 |
1급 | 94.0 이상 | |
2급 | 80.0 이상 | |
안면부 여과식 |
특급 | 99.0 이상 |
1급 | 94.0 이상 | |
2급 | 80.0 이상 |
U자 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의 구조
① 지탱 벨트, 각링, 신축조절기가 있을 것(안전그네를 착용할 경우 지탱 벨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② U자 걸이 사용시 D링, 각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몸통 양 측면에 해당하는 곳에 고정되도록 지탱 벨트 또는 안전그네에 부착할 것
③ 신축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
④ U자 걸이 사용 상태에서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죔줄을 사용할 것
⑤ 보조 훅 부착 안전대는 신축조절기의 역방향으로 낙하 저지 기능을 갖출 것. 다만 죔줄에 스토퍼가 부착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보조 훅이 없는 U자 걸이 안전대는 1개 걸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훅이 열리는 너비가 죔줄의 직경보다 작고 8자형 링 및 이음형 고리를 갖추지 않을 것
안전인증 대상 차광보안경의 사용구분에 따른 종류
① 자외선용
② 적외선용
③ 복합용
④ 용접용
안전인증 대상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①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② 적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③ 강렬한 가시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안전인증대상 안전화의 종류
① 가죽제안전화
② 고무제안전화
③ 정전기안전화
④ 발등 안전화
⑤ 절연화
사용장소에 따른 안전화의 등급
등급 | 용어정의 |
중작업용 | 1,000밀리미터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5.0±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
보통작업용 | 500밀리미터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0.0±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
경작업용 | 250밀리미터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4.4±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
고무제 안전화의 구분
구분 | 사용장소 |
일반용 | 일반 작업장 |
내유용 | 탄화수소류의 윤할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최대사용전압
등급 | 최대사용전압 | 색상 | |
교류(V, 실효값) | 직류(V) | ||
00 | 500 | 750 | 갈색 |
0 | 1,000 | 1,500 | 빨간색 |
1 | 7,500 | 11,250 | 흰색 |
2 | 17,000 | 25,500 | 노란색 |
3 | 26,500 | 39,750 | 녹색 |
4 | 36,000 | 54,000 | 등색 |
방열복의 종류
① 방열 상의
② 방열 하의
③ 방열 일체복
④ 방열장갑
⑤ 방열두건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
① 돌 및 블록 등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
②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등의 입구: 몸균형상실 경고
③ 휘발류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인화성물질 경고
④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폭발성물질 경고
경고표지 중 흰색 바탕에 검정이나 빨간 모형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표지의 종류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부식성물질 경고
④ 폭발성물질 경고
⑤ 급성독성물질 경고
⑥ 발암성ᆞ변이원성ᆞ생식독성ᆞ전신독성ᆞ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에 대한 사항
색채 | 색도 | 용도 | 사용례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ᆞ위험 경고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ᆞ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금지 |
흰색 | N9.5 | -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검은색 | N0.5 | -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산업안전보건법상 경고표지 중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종류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폭발성물질 경고
④ 급성독성물질 경고
⑤ 부식성물질 경고
⑥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호흡기 과민성물질 경고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보건표지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유해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안내표지의 종류
① 녹십자표지
② 응급구호표지
③ 들것
④ 세안장치
⑤ 비상용기구
⑥ 비상구
⑦ 좌측비상구
⑧ 우측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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