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8 |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모의 종류(기호) 및 용도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시험성능 항목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내관통성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 이하이어야 한다.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내 수 성 AE, ABE종 안전모는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한다.
난 연 성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턱끈풀림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시험 종류

내압박성시험, 박리저항시험, 내충격성시험, ④ 내부식성시험,

⑤ 은면결렬시험, 내답발성시험, ⑦ 내유성시험, ⑧ 인열강도시험

 

방독마스크 정화통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파과 곡선도

② 사용시간 기록카드

③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 색

④ 사용상 주의 사항

 

방독마스크 시험가스와 정화통 외부측면의 표시 색

종류 시험가스 표시 색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시클로헥산(C6H12) 갈색
디메틸에테르(CH3OCH3)
이소부탄(C4H10)
할로겐용 정화통 염소가스 또는 증기(Cl2) 회색
황화수소용 정화통 황화수소가스(H2S)
시안화수소용 정화통 시안화수소가스(HCN)
아황산용 정화통 아황산가스(SO2) 노란색
암모니아용 정화통 암모니아가스(NH3) 녹색

 

안전인증 대상 방진마스크에 대한 사항 중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①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 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진마스크 등급은 (1)이다.

③ 석면취급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진마스크 등급은 (특급)이다.

 

방독마스크 등급기준

등 급 사용장소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
저농도 및 최저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비고: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해야 한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등급 및 사용장소

①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②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③ 저농도 및 최저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④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진마스크의 등급

등급 사용장소
특급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1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진마스크의 성능시험 종류

①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② 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시험

③ 안면부 배기저항시험

④ 안면부 누설률 시험

⑤ 배기밸브 작동시험

⑥ 시야시험

⑦ 강도, 신장률 및 영구변형률 시험

⑧ 불연성 시험

⑨ 음성 전달판 시험

⑩ 투시부의 내충격성 시험

⑪ 여과재 질량시험

⑫ 여과재 호흡저항 시험

⑬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시험

 

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

형태 및 등급 염화나트륨(NaCl) 및 파라핀 오일(Paraffin oil) 서험(%)
분리식 특급 99.95 이상
1 94.0 이상
2 80.0 이상
안면부
여과식
특급 99.0 이상
1 94.0 이상
2 80.0 이상

 

U자 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의 구조

① 지탱 벨트, 각링, 신축조절기가 있을 것(안전그네를 착용할 경우 지탱 벨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U자 걸이 사용시 D, 각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몸통 양 측면에 해당하는 곳에 고정되도록 지탱 벨트 또는 안전그네에 부착할 것

③ 신축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

U자 걸이 사용 상태에서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죔줄을 사용할 것

⑤ 보조 훅 부착 안전대는 신축조절기의 역방향으로 낙하 저지 기능을 갖출 것. 다만 죔줄에 스토퍼가 부착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보조 훅이 없는 U자 걸이 안전대는 1개 걸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훅이 열리는 너비가 죔줄의 직경보다 작고 8자형 링 및 이음형 고리를 갖추지 않을 것

 

안전인증 대상 차광보안경의 사용구분에 따른 종류

① 자외선용

② 적외선용

③ 복합용

④ 용접용

 

안전인증 대상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①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② 적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③ 강렬한 가시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안전인증대상 안전화의 종류

① 가죽제안전화

② 고무제안전화

③ 정전기안전화

④ 발등 안전화

⑤ 절연화

 

사용장소에 따른 안전화의 등급

등급 용어정의
중작업용 1,000밀리미터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5.0±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보통작업용 500밀리미터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0.0±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경작업용 250밀리미터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4.4±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고무제 안전화의 구분

구분 사용장소
일반용 일반 작업장
내유용 탄화수소류의 윤할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최대사용전압

등급 최대사용전압 색상
교류(V, 실효값) 직류(V)
00 500 750 갈색
0 1,000 1,500 빨간색
1 7,500 11,250 흰색
2 17,000 25,500 노란색
3 26,500 39,750 녹색
4 36,000 54,000 등색

 

방열복의 종류

① 방열 상의

② 방열 하의

③ 방열 일체복

④ 방열장갑

⑤ 방열두건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

① 돌 및 블록 등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

②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등의 입구: 몸균형상실 경고

③ 휘발류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인화성물질 경고

④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폭발성물질 경고

 

경고표지 중 흰색 바탕에 검정이나 빨간 모형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표지의 종류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부식성물질 경고

④ 폭발성물질 경고

⑤ 급성독성물질 경고

⑥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에 대한 사항

색채 색도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금지
흰색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산업안전보건법상 경고표지 중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종류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폭발성물질 경고

④ 급성독성물질 경고

⑤ 부식성물질 경고

⑥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호흡기 과민성물질 경고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보건표지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유해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안내표지의 종류

① 녹십자표지

② 응급구호표지

③ 들것

④ 세안장치

⑤ 비상용기구

⑥ 비상구

⑦ 좌측비상구

⑧ 우측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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