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4 기계안전관리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① 끼임점: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협착점: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절단점: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점

④ 회전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물림점: 회전하는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접선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② 방호조치 해체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③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기계 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① 외관상 안전화

기능적 안전화

구조 부분 안전화(구조부분, 강도적 안전화)

④ 작업의 안전화

보수유지의 안전화(보전성 향상 위한 고려사항)

표준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 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

① 덮개슬리브건널다리

 

기계설비의 방호원리

① 위험제거차단덮어씌움위험에의 적응

 

고속회전체의 비파괴 검사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 중량이 (1)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120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장의 설비 배치 3단계

① 지역 → 건물 →기계

 

연삭숫돌의 안전작업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 (1) 이상, 숫돌 교체 시 (3) 이상 시운전하여야 한다.

 

연삭작업 시 연삭기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

①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최고 속도를 초과했을 때)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④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1/3 이상일 것)

숫돌 불균형, 베어링 마모에 의한 진동이 심할 때

⑦ 반지름 방향 온도변화 심할 때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①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분할날 설치에 관한 내용

① 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며 치진 폭 보다 작을 것

분할날과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12mm) 이내일 것

톱날 후면 날의 (2/3) 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장치 명칭 및 종류

① 명칭: 날접촉예방장치(칼날접촉예방장치)

종류: 고정식 덮개, 가동식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① 날접촉예방장치(덮개)

반발예방장치

※ 반발예방장치의 종류

분할날(spreader). 반발방지기구(finger), 반발방지롤러(roll)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① 광전자식 방호장치: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하고,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손쳐내기(Sweep Guard)식 방호장치: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④ 수인(Pull Out)식 방호장치: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위험부분이 동작되지 않고 기계가 위험한 상태일 때에는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 방호장치,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동작시킬 수 없고 또한 슬라이드 작동 중에는 게이트가드를 열 수 없어야 한다.

 

프레스기의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①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간의 상호 내측거리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 내에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

①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1) 분류에 해당한다.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정상작동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 램프는 (적색)으로 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압의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광전자식 안전장치의 형식에 적합한 광축의 범위

형식구분 광축의 범위
12광축 이하
13-56광축 미만
56광축 이상

 

롤러기의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른 급정지거리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m/min) 급정지 거리
30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하
30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하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의 설치 위치

① 손조작식 방호장치: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방호장치: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방호장치: 밑면에서 (0.6m) 이내 (또는 0.4m 이상 0.6m 이내)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

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할 것

발생기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

① 역화방지시험

역류방지시험

기밀시험

④ 내압시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용접장치의 방호장치명

① 안전기(역화방지기)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가스장치실의 구조

①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당해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충전가스 용기 도색 색상

① 산소: 녹색

수소: 주황색

탄산가스: 청색

④ 염소: 갈색

암모니아: 백색

아세틸렌: 황색

⑦ 그 외 가스: 회색

 

보일러의 방호장치

① 압력방출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저 수위 조절 장치

④ 화염검출기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

① 포밍: 보일러수 중에 유지류, 용해 고형물, 부유물 등에 의해 보일러 수면에 거품이 생겨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플라이밍(flyming, 비수 현상): 보일러 부하의 급변, 수위 과상승 등에 의해 수분이 증기와 분리되지 않아 보일러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캐리오버(carryover, 기수 공발): 보일러 수 중에 용해 고형물이나 수분이 발생, 공기 중에 다량함유되어 증기의 순도를 저하시킴으로써 관내 응축수가 생겨 워터해머의 원인이 되고 증기과열, 터빈 고장 등의 원인이 된다.

④ 수격작용(water hammer, 물망치 작용): 고여 있던 응축수가 밸브를 급격히 개폐 시에 고온 고압의 증기에 이끌려 배관을 강하게 치는 현상으로 배관파열을 초래한다.

⑤ 역화(Back Fire): 보일러 시동 시 연료가 나온 다음 시간을 두고 착화하는 등으로 인해 미연소 가스가 노 내에 잔류하여 비정상적인 폭발적 연소를 일으킨다.

 

보일러의 이상현상 중 캐리오버의 원인

① 기실과 증발 수면의 협소

기수 분리기의 고장

보일러내의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될 경우

④ 보일러의 부하가 급격하게 증대될 경우

⑤ 압력의 급강하로 격렬한 자기증발을 일으킬 때

 

보일러의 이상현상 중 플라이밍의 원인

① 보일러 관수의 농축

수위의 과 상승

보일러 부하의 급변

 

압력용기 등의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하여야 하는 사항

①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방출장치에 대한 설명

①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②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③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⑤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⑥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음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 중 분할날에 대한 설명

①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②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일 것

②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및 그 방호장치

① 예초기: 날접촉예방장치

② 원심기: 회전체접촉예방장치

③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④ 금속절단기: 날접촉예방장치

⑤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구동부방호연동장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사항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작업시에 관리감독자가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①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구내운반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유무

 

화물자동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권과방지장치ᆞ브레이크ᆞ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리프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곤돌라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⑦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프레스의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랭크축ᆞ플라이 휠ᆞ슬라이드ᆞ연결 봉 및 연결 나사의 볼트 풀림 여부

1행정 1정지 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당해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①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좌식: 0.903m, 입식: 1.88m)

③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의 종류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④ 곤돌라

⑤ 승강기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의 방호장치

①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인 경우: (10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와이어로프 사용금지기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꼬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⑥ 와이어로프 한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늘어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기준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타워크레인 등 작업에 대한 악천후 시 조치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②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③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④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⑤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 및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와이어로프 꼬임의 형식

① 보통꼬임

② 랑그()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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