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5 전기안전관리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①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② 습기ᆞ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환경

③ 전기적ᆞ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조치)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1차적 감전의 위험요소 4가지를 쓰시오.

① 통전전류의 크기

② 통전시간

③ 통전경로

④ 전원의 종류

 

통전경로별 위험도

통전경로 위험도 통전경로 위험도
왼손 - 가슴
오른손 - 가슴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양손 - 양발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1.5
1.3
1.0
1.0
0.8
왼손 -
한손 또는 양손 - 앉아 있는 자리
왼손 - 오른손
오른손 -
0.7
0.7
0.4
0.3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때 전로차단 절차 6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②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③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④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⑤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대상 기기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⑥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cm]
0.3 이하 접촉금지
0.3 초과 0.75 이하 30
0.75 초과 2 이하 45
2 초과 15 이하 60
15 초과 37 이하 90
37 초과 88 이하 110
88 초과 121 이하 130
121 초과 145 이하 150
145 초과 169 이하 170
169 초과 242 이하 230
242 초과 362 이하 380
362 초과 550 이하 550
550 초과 800 이하 790

 

전압구분 기준

압력 직류(DC) 교류(AC)
저압 1,500V 이하 1,000V 이하
고압 1,500V 초과 7,000V 이하 1,000V 초과 7,000V 이하
특별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직접접촉에 의한 감전재해방지대책

① 충전부 방호(덮개, 방호망 등)

② 작업자는 절연화 등 보호구 착용

③ 설치장소의 제한(별도의 실내, 울타리 설치 등)

④ 도전성 물체 및 작업장 주위의 바닥을 절연물로 도포

⑤ 충전부 전체 절연(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절연)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① 누전차단기의 설치

② 보호접지

③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이중절연기기의 사용)

④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⑤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사용

⑥ 사고회로의 신속한 차단(전원의 자동차단)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에 따른 절연저항치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
500V 초과 1,000 1

 

※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2차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비접지회로 구성) PELV(Protected Extra Low Voltage: 접지회로 구성)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Functional Extra Low Voltage)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3가지 쓰시오.

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③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②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③ 비접지방식의 전로

 

누전차단기

①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발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차단장치개폐기구 등으로 구성할 것

③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50mA-1000mA 이하일 것

④ 시연형(지연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초과 2초 이내에 동작할 것

 

접지도체 별 접지선의 종류 및 굵기

접지도체 접지선의 종류 및 굵기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단면적 6mm² 이상의 연동선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공칭단면적 16mm² 이상의 연동선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중 7kV 이하의 전로 공칭단면적 6mm² 이상의 연동선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 부분

①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②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③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체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접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②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③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④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⑤ 휴대형 손전등

 

접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②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③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에 대한 설명

①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1초 이내)

② 사용전압이 220V인 경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 (25V 이하)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Ballast)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부분을 3가지 쓰시오.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②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금속체

③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금속체

④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

⑤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1) 접지시스템의 구분 3가지와 (2) 접지시스템 시설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1) 접지시스템의 구분

① 계통접지

② 보호접지

③ 피뢰시스템접지

(2) 접지시스템 시설의 종류

① 단독접지

② 공통접지

③ 통합접지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지방식에 따른 (1) 계통접지의 종류 3가지와 (2) 계통접지 중 TN계통의 종류 3가지를 각각 쓰시오.

(1) 계통접지의 종류

TN계통

TT계통

IT계통

(2) TN계통의 종류

TN-S계통

TN-C계통

TN-C-S계통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를 4가지 쓰시오.

①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②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④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정전기의 발생에 있어 (1)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쓰고, (2) 정전기 대전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1)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물체의 특성

② 물체의 분리력

③ 물체의 표면상태

④ 분리속도

⑤ 접촉면적 및 압력

(2) 정전기대전의 종류

① 유동대전

② 마찰대전

③ 분출대전

④ 충돌대전

⑤ 박리대전

⑥ 교반대전

⑦ 파괴대전

⑧ 침강대전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방지를 하여야 하는 설비의 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거조치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① 가습

② 접지

③ 제전기 사용

④ 대전방지제 사용

⑤ 도전성 재료 사용

⑥ 배관 내 액체의 유속제한, 정치시간의 확보

⑦ 제전복 등 보호구 착용

 

전기설비 방폭구조의 종류를 5가지 쓰고, 그 기호를 쓰시오.

① 내압방폭구조(d)

② 압력방폭구조(p)

③ 유입방폭구조(o)

④ 안전증방폭구조(e)

⑤ 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⑥ 몰드방폭구조(m)

⑦ 충전방폭구조(q)

⑧ 비점화방폭구조(n)

⑨ 특수방폭구조(s)

 

폭발성 가스의 폭발등급에 따른 안전간격(최대안전틈새)과 해당 가스

폭발등급 안전간격(mm) 해당가스
1등급 0.6mm 초과 에탄, 메탄, 프로판, 부탄
2등급 0.4mm 초과 0.6mm 이하 에틸렌, 석탄가스
3등급 0.4mm 이하 수소, 아세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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