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5 전기안전관리
전기 기계ᆞ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① 전기기계ᆞ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② 습기ᆞ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환경
③ 전기적ᆞ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조치)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ᆞ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1차적 감전의 위험요소 4가지를 쓰시오.
① 통전전류의 크기
② 통전시간
③ 통전경로
④ 전원의 종류
통전경로별 위험도
통전경로 | 위험도 | 통전경로 | 위험도 |
왼손 - 가슴 오른손 - 가슴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양손 - 양발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
1.5 1.3 1.0 1.0 0.8 |
왼손 - 등 한손 또는 양손 - 앉아 있는 자리 왼손 - 오른손 오른손 - 등 |
0.7 0.7 0.4 0.3 |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때 전로차단 절차 6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②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③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④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⑤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대상 기기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⑥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 |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cm] |
0.3 이하 | 접촉금지 |
0.3 초과 0.75 이하 | 30 |
0.75 초과 2 이하 | 45 |
2 초과 15 이하 | 60 |
15 초과 37 이하 | 90 |
37 초과 88 이하 | 110 |
88 초과 121 이하 | 130 |
121 초과 145 이하 | 150 |
145 초과 169 이하 | 170 |
169 초과 242 이하 | 230 |
242 초과 362 이하 | 380 |
362 초과 550 이하 | 550 |
550 초과 800 이하 | 790 |
전압구분 기준
압력 | 직류(DC) | 교류(AC) |
저압 | 1,500V 이하 | 1,000V 이하 |
고압 | 1,500V 초과 7,000V 이하 | 1,000V 초과 7,000V 이하 |
특별고압 | 7,000V 초과 | 7,000V 초과 |
직접접촉에 의한 감전재해방지대책
① 충전부 방호(덮개, 방호망 등)
② 작업자는 절연화 등 보호구 착용
③ 설치장소의 제한(별도의 실내, 울타리 설치 등)
④ 도전성 물체 및 작업장 주위의 바닥을 절연물로 도포
⑤ 충전부 전체 절연(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절연)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① 누전차단기의 설치
② 보호접지
③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이중절연기기의 사용)
④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⑤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사용
⑥ 사고회로의 신속한 차단(전원의 자동차단)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에 따른 절연저항치
전로의 사용전압[V] | DC시험전압[V] | 절연저항[MΩ] |
SELV 및 PELV | 250 | 0.5 |
FELV, 500V 이하 | 500 | 1 |
500V 초과 | 1,000 | 1 |
※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2차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Protected Extra Low Voltage: 접지회로 구성)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Functional Extra Low Voltage)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3가지 쓰시오.
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③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②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③ 비접지방식의 전로
누전차단기
①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발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ᆞ차단장치ᆞ개폐기구 등으로 구성할 것
③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50mA-1000mA 이하일 것
④ 시연형(지연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초과 2초 이내에 동작할 것
접지도체 별 접지선의 종류 및 굵기
접지도체 | 접지선의 종류 및 굵기 |
특고압ᆞ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 단면적 6mm² 이상의 연동선 |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 공칭단면적 16mm² 이상의 연동선 |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중 7kV 이하의 전로 | 공칭단면적 6mm² 이상의 연동선 |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 부분
①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②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③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체 칸막이ᆞ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ᆞ기구 중 접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② 냉장고ᆞ세탁기ᆞ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ᆞ기구
③ 고정형ᆞ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ᆞ기구
④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ᆞ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⑤ 휴대형 손전등
접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②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③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에 대한 설명
①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1초 이내)
② 사용전압이 220V인 경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 (25V 이하)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Ballast)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근로자가 물ᆞ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부분을 3가지 쓰시오.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②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금속체
③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금속체
④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
⑤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1) 접지시스템의 구분 3가지와 (2) 접지시스템 시설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1) 접지시스템의 구분
① 계통접지
② 보호접지
③ 피뢰시스템접지
(2) 접지시스템 시설의 종류
① 단독접지
② 공통접지
③ 통합접지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지방식에 따른 (1) 계통접지의 종류 3가지와 (2) 계통접지 중 TN계통의 종류 3가지를 각각 쓰시오.
(1) 계통접지의 종류
① TN계통
② TT계통
③ IT계통
(2) TN계통의 종류
① TN-S계통
② TN-C계통
③ TN-C-S계통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를 4가지 쓰시오.
①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②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④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정전기의 발생에 있어 (1)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쓰고, (2) 정전기 대전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1)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물체의 특성
② 물체의 분리력
③ 물체의 표면상태
④ 분리속도
⑤ 접촉면적 및 압력
(2) 정전기대전의 종류
① 유동대전
② 마찰대전
③ 분출대전
④ 충돌대전
⑤ 박리대전
⑥ 교반대전
⑦ 파괴대전
⑧ 침강대전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방지를 하여야 하는 설비의 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거조치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① 가습
② 접지
③ 제전기 사용
④ 대전방지제 사용
⑤ 도전성 재료 사용
⑥ 배관 내 액체의 유속제한, 정치시간의 확보
⑦ 제전복 등 보호구 착용
전기설비 방폭구조의 종류를 5가지 쓰고, 그 기호를 쓰시오.
① 내압방폭구조(d)
② 압력방폭구조(p)
③ 유입방폭구조(o)
④ 안전증방폭구조(e)
⑤ 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⑥ 몰드방폭구조(m)
⑦ 충전방폭구조(q)
⑧ 비점화방폭구조(n)
⑨ 특수방폭구조(s)
폭발성 가스의 폭발등급에 따른 안전간격(최대안전틈새)과 해당 가스
폭발등급 | 안전간격(mm) | 해당가스 |
1등급 | 0.6mm 초과 | 에탄, 메탄, 프로판, 부탄 |
2등급 | 0.4mm 초과 0.6mm 이하 | 에틸렌, 석탄가스 |
3등급 | 0.4mm 이하 | 수소, 아세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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