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9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개선

③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종류

①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③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⑤ 배치 전 건강진단

 

위험성평가 절차(순서대로)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③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④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⑤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⑥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출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의 종류(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외 대상 설비)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시설

③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④ 도매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⑦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⑤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이행평가에 관한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이 경과한 날부터 2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평가후 4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시기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 설비 설치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 각1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 설비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유해위험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유해위험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을 위해 실시하는 각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법

① 체크리스트(Check List)

②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③ 작업자실수 분석(HEA)

④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

⑤ 위험과 운전분석(HAZOP)

⑥ 이상위험도분석(FMECA)

⑦ 결함수 분석(FTA)

⑧ 사건수 분석(ETA)

⑨ 원인결과 분석(CCA)

⑩ 예비위험분석(PHA) 기법

⑪ 공정위험분석(PHR) 기법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험작업의 종류

① 화기작업

② 정전작업

③ 굴착작업

④ 고소작업

⑤ 중장비작업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의 제출기한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서류의 제출기한: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②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제조업, 대상 기계기구 설비)

사업주가 제조업 대상 사업, 대상 기계기구 설비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업 대상 사업 첨부서류 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②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③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④ 원재료 및 제품이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대상 기계기구 설비 첨부서류 ①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② 설비의 도면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의 구분

①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부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제조업의 종류

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는 제외한다)

②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 식료품 제조업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⑩ 가구 제조업

⑪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⑫ 반도체 제조업

⑬ 전자부품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의 해당 작업공종

① 가설공사

② 구조물공사

③ 마감공사

④ 기계 설비공사

⑤ 해체공사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③ 카바이드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이 필요한 경우

①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한 경우

③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③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④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⑤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프레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

① 프레스 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② 프레스 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③ 프레스 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④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①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③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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