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⑩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 / 노사협의체 심의ᆞ의결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ᆞ기구ᆞ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ᆞ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ᆞ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②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항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장 및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
① 대상 사업장: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건설업
② 정기회의 개최주기: 2개월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ᆞ결정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사업주의 안전직무와 근로자의 안전직무
1. 사업주의 안전직무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를 것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③ 해당 사업장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2. 근로자의 안전직무
근로자는 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관리감독자 직무내용
① 기계ᆞ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ᆞ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 근로자의 작업복ᆞ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ᆞ사용에 관한 교육ᆞ지도
③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작업장 정리ᆞ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ᆞ감독
⑤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ᆞ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ᆞ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② 사업장 순회점검ᆞ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③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ᆞ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④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ᆞ관리ᆞ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ᆞ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ᆞ기구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⑥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⑦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⑨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조정자의 직무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각각의 공사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②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③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ᆞ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④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간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공유 여부의 확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사항
① 안전ᆞ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의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⑥ 산업안전ᆞ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ᆞ지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① 토사석 광업
②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
③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ᆞ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④ 비금속광물 제조업
⑤ 1차 금속 제조업
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
⑦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⑧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기준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시설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③ 안전보건교육
④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재해발생건수 등 재해율 공표 대상 사업장
①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산업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통합 공표대상 사업장)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②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ᆞ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③ 추락ᆞ폭발ᆞ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ᆞ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범위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발생시 관할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③ 조치 및 전망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기록ᆞ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 조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① 사실을 수집한다.
②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③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치를 하여 2차 재해의 방지를 도모한다.
④ 사람, 기계설비의 양면의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⑥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갖는다.
다음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분류되는 재해발생형태를 쓰시오.
①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 (폭발)
②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떨어짐 또는 추락)
③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넘어짐 또는 전도)
④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끼임 또는 협착)
상해종류
① 골절: 뼈가 부러진 상태
② 동상: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③ 부종: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④ 찔림(자상):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⑤ 타박상(삠, 좌상): 타박ᆞ충돌ᆞ추락 등으로 피부표면 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태
⑥ 절단(절상):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태
⑦ 중독ᆞ질식: 음식물ᆞ약물ᆞ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
⑧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러서 피부가 벗겨진 상해
⑨ 베임(창상): 창ᆞ칼 등에 베인 상해
⑩ 화상: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⑪ 뇌진탕: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
⑫ 익사: 물 속에 추락하여 익사한 상해
⑬ 피부병: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 피부질환
⑭ 청력장해: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태
⑮ 시력장해: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산업재해 발생시의 조치순서
① 산업재해 발생 ② 긴급처리 ③ 재해조사 ④ 원인강구
⑤ 대책수립 ⑥ 대책실시계획 ⑦ 실시 ⑧ 평가
재해예방의 4원칙
① 예방가능의 원칙
② 손실우연의 원칙
③ 원인연계의 원칙
④ 대책선정의 원칙
ILO의 근로불능 상해의 구분(상해정도별 분류)
① 사망
② 영구 전 노동 불능: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1~3급)
③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상실(4~14급)
④ 일시 전 노동 불능: 일정기간동안 노동종사 불가(휴업상해)
⑤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일정기간동안 일부노동에 종사 불가(통원상해)
⑥ 구급조치상해
하인리히, 버드, 아담스의 사고연쇄성(도미노) 5단계
(1) 하인리히의 사고연쇄성 5단계
①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② 2단계: 개인적 결함
③ 3단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④ 4단계: 사고
⑤ 5단계: 상해(재해)
(2) 버드의 사고연쇄성 5단계
① 1단계: 통제의 부족(관리)
② 2단계: 기본적인 원인(기원)
③ 3단계: 직접적인 원인(징후)
④ 4단계: 사고(접촉)
⑤ 5단계: 상해(손실, 손해)
(3) 아담스의 사고연쇄성 5단계
① 1단계: 관리구조
② 2단계: 작전적 에러(경영자, 관리자, 감독자의 잘못)
③ 3단계: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④ 4단계: 사고
⑤ 5단계: 상해, 손해
시몬즈의 재해코스트 산출방식 중 비보험코스트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해, 사고의 종류
① 휴업상해
② 통원상해
③ 구급(응급)조치상해
④ 무상해사고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
① 1단계: 안전조직
② 2단계: 사실의 발견
③ 3단계: 분석
④ 4단계: 시정방법 선정
⑤ 5단계: 시정책 적용
하인리히의 사고빈도 법칙 1:29:300
총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 중상 또는 사망: 1건
• 경상해: 29건
• 무상해사고: 300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버드의 1:10:30:600의 법칙
총641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 중상 또는 폐질: 1건
• 경상해: 10건
• 무상해사고(물적손실): 30건
• 무상해 무사고(위험순간): 600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재해사례연구 순서(단계별)
① 전제조건: 재해상황의 파악
② 제1단계: 사실의 확인
③ 제2단계: 문제점의 발견
④ 제3단계: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⑤ 제4단계: 대책의 수립
다음은 재해분석방법 중 통계적 분석 방법
① 특성과 요인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한다. → (특성요인도)
②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내역을 교차한 크로스 그림을 작성, 2개 이상의 문제관계를 분석한다. → (크로스(Cross) 분석)
③ 재해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관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월별 재해발생건수를 그래프화하고 관리선을 설정·관리한다. → (관리도)
④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다. → (파레토도)
산업재해의 통계적인 분석방법
① 파레토도: 사고유형, 기인물 등 데이터를 분류하여 그 항목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여 막대그래프로 나타낸다.
② 특성요인도: 재해와 그 요인의 관계를 어골상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낸다.
③ 크로스 분석: 2개 항목 이상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④ 관리도: 시간경과에 따른 재해발생 건수 등 대략적인 추이 파악에 사용된다.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ᆞ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 취소만 해당됨)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ᆞ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확인을 거부, 방해 도는 기피하는 경우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
① 프레스 ② 전단기 및 절곡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롤러기 ⑥ 사출성형기
⑦ 고소작업대 ⑧ 곤돌라 ⑨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자재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형삭기/밀링만)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인쇄기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한다)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한다)
보안면(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리프트
④ 압력용기
⑤ 곤돌라
⑥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⑦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⑧ 롤러기(밀폐형구조 제외)
⑨ 컨베이어
⑩ 산업용 로봇
⑪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⑫ 크레인(정격하중 2t 미만인 것 제외)
⑬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으로 한정)
안전인증심사의 종류 및 기간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제품심사 (개별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① 형식 또는 모델명
② 규격 또는 등급 등
③ 제조자명
④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⑤ 안전인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천정크레인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취소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①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율안전검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자율안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 확인을 필한 제품에 대한 부분적 변경의 허용 범위
① 자율안전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것
②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아닌 것
③ 방호장치가 동일 종류로서 동등급 이상인 것
④ 스위치, 계전기, 계기류 등의 부품이 동등급 이상인 것
페일 세이프(Fail safe): 기계의 고장이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함
풀 프루프(Fool proof):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의 통제를 가함
페일세이프의 기능면 분류
① Fail Passive: 부품의 고장 시 기계장치는 정지상태로 옮겨간다.
② Fail active: 부품이 고장 나면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③ Fail operational: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휴먼에러의 배후요인 4M
① Man, ② Machine, ③ Media, ④Management
JᆞH Harvey(하비)의 3E
① Engineering, ② Education, ③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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