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2 안전교육 및 심리
방어기재
• 억압당한 욕구를 가치 있는 다른 목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욕구를 충족하는 행동으로 정신적인 역량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 (승화)
• 억압된 욕구나 감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 → (반동형성)
•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충돌이나 감정을 덜 위협적인 대상이나 사람에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 → (치환(전위))
• 자신의 무능과 결함에 의하여 생긴 긴장이나 열등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하려는 행동 → (보상)
• 자기의 것이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이나 된 듯이 행동을 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 → (동일화)
•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남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 (합리화)
• 자신조차도 승인할 수 없는 욕구를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시켜 바람직한 욕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것 → (투사)
인간의 행동성향(인간관계 매커니즘)
① 모방: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려는 행동
② 투사: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
③ 암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ᆞ사실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행동
④ 승화: 자신의 동기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동기를 사회가 용납하는 다른 동기로 변형시킴
⑤ 억압: 의식에서 용납하기 힘든 생각, 욕망, 충동, 공격성 등을 무의식적으로 눌러 버리는 것
⑥ 퇴행: 좌절을 심하게 당했을 때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
⑦ 합리화: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나 변명을 들어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행동
⑧ 동일화: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에 의한 학습의 원리
① 일관성의 원리
② 계속성의 원리
③ 시간의 원리
④ 강도의 원리
기업 내 정형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훈련의 내용 (TWI)
① Job Safety Training(작업안전훈련: JST)
② Job Method Training(작업방법훈련: JMT)
③ Job Instruction Training(작업지도훈련: JIT)
④ Job Relation Training(인간관계훈련: JR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① 정기교육(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교육과정 | 대상 | 시간 |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외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외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직 |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 8시간 이상 |
일용직 제외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시간
대 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
①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⑦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⑨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⑩ 안전보건교육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
①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볍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계ᆞ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이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⑦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⑧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⑨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최초 노무제공시의 교육내용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⑨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⑩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⑪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⑫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⑬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별교육
①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④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을 실시할 때의 특별교육 내용
①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②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③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로봇 작업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교육 내용
①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건설용 리프트ᆞ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의 특별교육
①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③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④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⑤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
①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④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⑤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간의 주의(Attention)의 특성 및 설명
① 선택성: 사람은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자극을 지각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며 소수의 특정한 것으로 한정해서 선택하는 기능을 말한다.
② 방향성: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다. (주시점만 응시한다.)
③ 변동성: 주의는 리듬이 있어서 일정한 수순을 지키지 못한다.
④ 단속성: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집중이 곤란하다.
⑤ 주의력의 중복 집중 곤란: 동시에 2개 이상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
재해누발자의 유형 중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유발 요인
①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② 심신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③ 기계ㆍ설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④ 환경상 주의력의 집중이 혼란되기 때문에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이론
① 제1단계: 생리적 욕구
② 제2단계: 안전의 욕구
③ 제3단계: 사회적 욕구
④ 제4단계: 존경(존중)의 욕구
⑤ 제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① 비판금지: 의견에 대하여 좋고 나쁨의 비판을 하지 않는다.
② 자유분방: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대로 발언한다.
③ 대량발언: 무엇이든 양적으로 많은 발언을 한다.
④ 수정발언: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4단계)
① 1라운드(1단계): 현상파악
② 2라운드(2단계): 본질추구
③ 3라운드(3단계): 대책수립
④ 4라운드(4단계): 목표설정
재해가 발생되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작업시간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② 작업시간 외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③ 출ᆞ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④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⑥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⑦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⑧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무재해운동 이념의 3원칙
① 무(zero)의 원칙: 휴업재해, 불휴재해는 물론 직장 내의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에서부터 재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② 선취의 원칙: 무재해,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의 목표로서 일체 직장의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자는 것이다.
③ 참여의 원칙: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문제해결 행동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① 지식 X 기능 = 능력
② 상황 X 태도 = 동기유발
③ 능력 X 동기유발 = 인간의 성과
④ 인간의 성과 X 물질의 성과 = 경영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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