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고무제 안전화의 구분
구분 | 사용장소 |
일반용 | 일반 작업장 |
내유용 | 탄화수소류의 윤할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
안전모 안전인증 기준
① 안전모의 모체, 착장체 및 충격흡수재를 포함한 질량은 400g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의 기호: AE형
③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모의 종류(기호) 및 용도
①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②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③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시험성능 항목
항 목 | 시 험 성 능 기 준 |
내관통성 |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 이하이어야 한다. |
충격흡수성 |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
내전압성 |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내 수 성 | AE, ABE종 안전모는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한다. |
난 연 성 |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
턱끈풀림 |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
안전인증대상 방진마스크의 일반적인 구조조건
① 착용시 압박감, 고통을 주지 않을 것
② 전면형은 호흡시에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③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가 사용 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④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을 것
⑤ 분리식 마스크는 여과재,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및 머리끈을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착용자 자신이 안면부와의 밀착성 여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을 것
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
형태 및 등급 | 염화나트륨(NaCl) 및 파라핀 오일(Paraffin oil) 서험(%) | |
분리식 | 특급 | 99.95 이상 |
1급 | 94.0 이상 | |
2급 | 80.0 이상 | |
안면부 여과식 |
특급 | 99.0 이상 |
1급 | 94.0 이상 | |
2급 | 80.0 이상 |
안전화의 종류
① 가죽제 안전화
② 고무제 안전화
③ 절연화
④ 절연장화
⑤ 정전기 안전화
⑥ 발등 안전화
⑦ 화학물질용 안전화
안전인증 대상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시험 종류
① 내압박성시험, ② 박리저항시험, ③ 내충격성시험, ④ 내부식성시험,
⑤ 은면결렬시험, ⑥ 내답발성시험, ⑦ 내유성시험, ⑧ 인열강도시험
가죽제 안전화의 뒷굽 높이를 제외한 몸통 높이
단화 | 중단화 | 장화 |
113mm 미만 | 113mm 이상 | 178mm 이상 |
방독마스크 정화통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파과 곡선도 ② 사용시간 기록카드
③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 색 ④ 사용상 주의 사항
도료 및 용제를 취급하면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페인트로 철재도장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1) 보호구의 종류
방독마스크
(2) 정화통의 흡수제(정화통의 주성분)
① 활성탄 ② 소다라임 ③ 실리카겔 ④ 큐프라마이트 ⑤ 호프카라이드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작업시 작업자가 착용할 보호구
① 화학물질용 보호복
②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③ 화학물질용 안전화
④ 방독마스크
⑤ 보안경
재료를 유기화합물에 담그는 작업 시에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① 코, 입: 방독마스크
② 손, 발: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용 안전화(보호장갑, 보호장화)
③ 피부: 화학물질용 보호복(불침투성 보호복)
파이프 도장작업
(1) 페인트 도장작업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
(2) 시험가스의 종류
① 시클로헥산(C6H12) ② 디메틸에테르(CH3OCH3) ③ 이소부탄(C4H10)
(3) 흡수제의 종류
① 활성탄 ② 소다라임 ③ 알칼리제재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성능시험 종류
방독마스크의 성능시험 종류 | 방진마스크의 성능시험 종류 |
①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② 정화통의 제독능력시험 ③ 안면부 배기저항시험 ④ 안면부 누설률 시험 ⑤ 배기밸브 작동시험 ⑥ 시야시험 ⑦ 강도, 신장률 및 영구변형률 시험 ⑧ 불연성 시험 ⑨ 음성 전달판 시험 ⑩ 투시부의 내충격성 시험 ⑪ 정화통 질량시험 ⑫ 정화통 호흡저항 시험 ⑬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시험 |
①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② 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시험 ③ 안면부 배기저항시험 ④ 안면부 누설률 시험 ⑤ 배기밸브 작동시험 ⑥ 시야시험 ⑦ 강도, 신장률 및 영구변형률 시험 ⑧ 불연성 시험 ⑨ 음성 전달판 시험 ⑩ 투시부의 내충격성 시험 ⑪ 여과재 질량시험 ⑫ 여과재 호흡저항 시험 ⑬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시험 |
보안면 채색 투시부의 투과율
차광도 | 투과율 |
밝음 | 50±7 |
중간밝기 | 23±4 |
어두움 | 14±4 |
용접용 보안면
(1) 보안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 차광도 번호
(2) 투과율의 종류
① 자외선 최대 분광 투과율 ② 적외선 투과율 ③ 시감투과율
(3) 성능시험 항목
① 내충격성 시험 | ② 내노후성시험 | ③ 내발화, 관통성 시험 |
④ 낙하시험 | ⑤ 내식성시험 | ⑥ 절연시험 |
방열복의 질량
① 방열 상의: 3.0 kg
② 방열 하의: 2.0 kg
③ 방열 일체복: 4.3 kg
④ 방열장갑: 0.5 kg
⑤ 방열두건: 2.0 kg
방열복 내열원단의 시험성능기준
① 난연성 시험 | ② 열 충격 시험 | ③ 인장강도 시험 |
④ 내열성 시험 | ⑤ 내한성 시험 |
※ 참고
① 난연성: 잔염 및 잔진 시간이 2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102mm 이내일 것
② 절연저항: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1메가옴 이상일 것
③ 내열성: 균열 또는 부풀음이 없을 것
방음보호구의 종류
종류 | 등급 | 기호 | 성능 |
귀마개 | 1종 |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2종 |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 - | EM |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착용 |
안전인증 대상 방음용 귀덮개(EM)의 차음성능 기준
중심주파수(Hz) | EM의 차음치(dB) |
1,000 | 25 dB 이상 |
2,000 | 30 dB 이상 |
4,000 | 35 dB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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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방진마스크에 대한 사항 중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①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 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진마스크 등급은 (1급)이다.
③ 석면취급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진마스크 등급은 (특급)이다.
방독마스크 시험가스와 정화통 외부측면의 표시 색
종류 | 시험가스 | 표시 색 |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 시클로헥산(C6H12) | 갈색 |
디메틸에테르(CH3OCH3) | ||
이소부탄(C4H10) | ||
할로겐용 정화통 | 염소가스 또는 증기(Cl2) | 회색 |
황화수소용 정화통 | 황화수소가스(H2S) | |
시안화수소용 정화통 | 시안화수소가스(HCN) | |
아황산용 정화통 | 아황산가스(SO2) | 노란색 |
암모니아용 정화통 | 암모니아가스(NH3) | 녹색 |
방독마스크 등급기준
등 급 | 사용장소 |
고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 |
중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 |
저농도 및 최저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
비고: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해야 한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등급 및 사용장소
①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②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③ 저농도 및 최저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④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진마스크의 등급
등급 | 사용장소 |
특급 |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
1급 |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
2급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인증 대상 차광보안경의 사용구분에 따른 종류
① 자외선용 ② 적외선용 ③ 복합용 ④ 용접용
안전인증 대상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①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② 적외선으로부터 눈 보호 ③ 강렬한 가시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U자 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의 구조
① 지탱 벨트, 각링, 신축조절기가 있을 것(안전그네를 착용할 경우 지탱 벨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② U자 걸이 사용시 D링, 각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몸통 양 측면에 해당하는 곳에 고정되도록 지탱 벨트 또는 안전그네에 부착할 것
③ 신축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
④ U자 걸이 사용 상태에서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죔줄을 사용할 것
⑤ 보조 훅 부착 안전대는 신축조절기의 역방향으로 낙하 저지 기능을 갖출 것. 다만 죔줄에 스토퍼가 부착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보조 훅이 없는 U자 걸이 안전대는 1개 걸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훅이 열리는 너비가 죔줄의 직경보다 작고 8자형 링 및 이음형 고리를 갖추지 않을 것
사용장소에 따른 안전화의 등급
등급 | 용어정의 |
중작업용 | 1,000밀리미터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5.0±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
보통작업용 | 500밀리미터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0.0±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
경작업용 | 250밀리미터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4.4±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최대사용전압
등급 | 최대사용전압 | 색상 | |
교류(V, 실효값) | 직류(V) | ||
00 | 500 | 750 | 갈색 |
0 | 1,000 | 1,500 | 빨간색 |
1 | 7,500 | 11,250 | 흰색 |
2 | 17,000 | 25,500 | 노란색 |
3 | 26,500 | 39,750 | 녹색 |
4 | 36,000 | 54,000 | 등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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