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 2
박공지붕 설치작업 중 작업자 추락 및 지붕아래 작업자가 떨어지는 박공지붕에 맞는 사고 발생
(1) 재해원인
① 추락방호망 미설치
② 안전대 미착용
③ 안전난간 미설치
④ 작업발판 미설치
⑤ 작업장 아래 접근금지조치 미실시
(2) 가해물: 박공지붕
(3) 안전대책
①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②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다.
④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⑤ 작업장 아래에는 관계 근로자 외 접근을 금지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사항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기타 중요한 사항 ④ 근로자 대표의 의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안전난간
② 울타리
③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사항
① 낙하물방지망ᆞ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②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③ 보호구의 착용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①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터널 등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의 위험방지조치
① 터널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의 설치, ③ 부석의 제거
터널 굴착작업시 시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굴착방법
② 터널지보공, 복공 시공법 및 용수처리법
③ 환기, 조명시설 방법
가연성 가스 조기파악 경보장치: 자동경보장치
자동경보장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 작동 상태
터널 발파작업
① 장전작업에 존재하는 위험요인: 철근으로 화약을 장전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② 장전작업 시 안전사항: 마찰ᆞ충격ᆞ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터널공사 현장, 장약작업시 준수사항
①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장전구는 마찰ᆞ충격ᆞ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③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ᆞ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불발 화약 유무 확인을 위한 발파작업장 재접근 시간
①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 5분 이상
②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 15분 이상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계측기의 종류
① 천단침하 측정계
② 내공변위 측정계
③ 지중 및 지표침하 측정계
④ 록볼트 축력 측정계
⑤ 숏크리트 응력 측정계
터널의 계측관리 사항(계측방법)
① 천단침하 측정
② 내공변위 측정
③ 지중 및 지표침하 측정
④ 록볼트 축력 측정
⑤ 숏크리트 응력 측정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때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① 부재의 손상ᆞ변형ᆞ부식ᆞ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ᆞ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터널 굴착작업시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인
① 작업장 내의 분진에 의한 진폐증 등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② 작업장 내의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③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다.
양중기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5이상
슬링와이어의 매다는 각도: 60도 이내
안전계수=절단하중인양하중(최대사용하중)
안전계수=파괴하중허용하중
항타기ᆞ항발기 조립 시 점검사항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 안전수칙
①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② 작업반경 내 가설울타리 설치
③ 인접한 고압전선의 방호조치 ④ 지하 매설물 확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도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르래는 권상장치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계 작업계획서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지게차 작업 중 위험예지 포인트(지게차 주행작업 중 우려되는 사고위험요인)
① 전방시야 불충분으로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한다.
② 물건을 과적하여 운전자 시야를 가려 지게차와 작업자가 충돌한다.
③ 물건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다친다.
④ 작업자가 포크에 올라타서 이동하던 중 떨어진다.
지게차 방호장치
① 헤드가드, ② 백레스트, ③ 전조등, ④ 후미등, ⑤ 안전벨트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지게차 작업시의 안정도
① 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 4% 이내
② 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5t 이상): 3.5% 이내:
③ 하역작업 시 좌우 안정도: 6% 이내
④ 주행 시 전후 안정도: 18% 이내
⑤ 지게차가 5km의 속도로 주행 시 좌우 안정도: 15+1.1V=15+1.1X5=20.5 이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
(작업시작 전 조치사항)
①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② 하역 및 유압장치에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 등을 받쳐 놓는다.
③ 작업시작 전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지휘자 준수사항)
①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권과방지장치ᆞ브레이크ᆞ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ᆞ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리프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방호장치ᆞ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곤돌라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방호장치ᆞ브레이크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ᆞ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크레인 | ① 권과방지장치ᆞ브레이크ᆞ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이동식 크레인 |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ᆞ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리프트 | ① 방호장치ᆞ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곤돌라 | ① 방호장치ᆞ브레이크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ᆞ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
공기압축기 |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⑦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
이동식 크레인 배관운반 작업
(작업 중 위험요소)
① 줄걸이 방법 불량(2줄 걸이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1줄 걸이 상태로 운반함)
② 배관을 유도(보조)로프로 흔들림 방지하지 않고 손으로 지지하고 있음
③ 와이어로프 상태 불량(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함)
④ 훅의 해지장치 미설치(혹은 훅의 해지장치를 체결하지 않음)
(작업 중 안전대책)
① 작업반경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② 2줄 걸이로 줄걸이 방법 변경
③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하여 불량품 제거
④ 훅의 해지장치 상태 확인
⑤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 방지
(작업지휘자 직무 /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관리감독자의 역할)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화물의 낙하ᆞ비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점검 또는 조치내용
①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② 훅의 해지장치 점검
③ 줄걸이 방법 점검
④ 작업반경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실시한다.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사업주가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에게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ᆞ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타워크레인 등 작업에 대한 악천후 시 조치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ᆞ수리ᆞ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②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③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④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⑤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 및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구내운반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유무
고소작업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③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④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⑤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 방식의 경우)
① 작업자는 안전모ᆞ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ᆞ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⑥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화물자동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① 작업대는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②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화물취급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역할
① 작업방법 및 수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해당 작업장에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④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건물 등의 해제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②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건물 해체공사(해체물의 높이는 7미터)
① 해체장비와 해체물 사이의 이격거리: 해체물 높이 X 0.5 = 7 X 0.5 = 3.5미터 이상
② 작업자와 해체장비 사이의 이격거리: 4m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① 풍속 초당 10m 이상 ②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③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작업발판 설치기준
① 발판재료: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발판의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⑥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⑦ 선박 및 보트건조 작업에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동식 비계의 구조
①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ᆞ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①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②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이 1.8미터 이하로 할 것
③ 주틀 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④ 벽이음 간격(조립간격): 수직방향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할 것
⑤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①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하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② 비ᆞ눈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즈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③ 재료ᆞ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ᆞ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④ 낙하ᆞ충격에 대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철로위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잡담을 나누던 중 기차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고 발생,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①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ᆞ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ᆞ경보기ᆞ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ᆞ점검작업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ᆞ수리하거나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ᆞ충돌ᆞ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하여야 할 사항
①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할 것
②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바퀴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④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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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②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③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ᆞ보호대책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⑥ 작업지휘자의 배치 계획
타워크레인을 설치ᆞ조립ᆞ해체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② 설치ᆞ조립 및 해체순서
③ 작업도구ᆞ장비ᆞ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④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⑤ 타워크레인의 지지방법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ᆞ성토 등을 사용하는 때에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ᆞ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④ 지정 운전자의 성명ᆞ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①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②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④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⑤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 5,000m2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창고시설
④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⑤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⑥ 터널의 건설 등 공사
⑦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전용댐의 건설 등 공사
⑧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②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③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잠함ᆞ우물통ᆞ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④ 산소농도 측정 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흙막이지보공 설치시 점검항목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터널지보공 설치시 점검 항목
① 부재의 손상ᆞ변형ᆞ부식ᆞ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부재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ᆞ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지반의 굴착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지반굴착작업시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
구분 | 지반의 종류 | 기울기 |
보통흙 | 습지 | 1 : 1 ~ 1 : 1.5 |
건지 | 1 : 0.5 ~ 1 : 1 | |
암반 | 풍화암 | 1 : 1.0 |
연암 | 1 : 1.0 | |
경암 | 1 : 0.5 |
절토면 토석붕괴의 원인 중 (1) 내적원인과 (2) 외적원인
(1) 내적원인
① 절토사면의 토질ㆍ암질 ② 성토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③ 토석의 강도저하
(2) 외적원인
① 절토 및 성토높이의 증가
②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③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④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의 증가
⑤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⑥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터널굴착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① 굴착의 방법
②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③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
① 부석의 제거 ② 록볼트의 설치 ③ 터널지보공의 설치
터널의 경우(NATM기준) 계측관리 사항에 적용하는 기준을 4가지 쓰시오.
① 내공변위 측정
② 천단침하 측정
③ 록볼트 축력 측정
④ 지중, 지표침하 측정
⑤ 숏크리트응력 측정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①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④ 산소농도 측정 결과 산소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②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③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상태
⑥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상태
말비계의 주조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비계의 조립간격
구 분 | 조립간격(m) | ||
수직방향 | 수평방향 | ||
강관비계 | 단관비계 | 5 | 5 |
틀비계(5m 미만 제외) | 6 | 8 | |
통나무비계 | 5.5 | 7.5 |
비상구 설치 기준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계단의 설치 기준
① 사업주는 계잔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④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⑤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⑦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⑧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달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적합한 안전계수
구 분 | 안전계수 | |
달기체인 및 달기훅 | 5 이상 | |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 | 10 이상 |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 |
강재(鋼材) | 2.5 이상 |
목재 | 5 이상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규정된 방망사의 강도
구분 | 그물코의 크기[cm] | 인장강도[kg] | |
매듭없는 방망 | 매듭방방 | ||
신품 | 10 | 240 | 200 |
5 | - | 110 | |
폐기시 | 10 | 150 | 135 |
5 | - | 60 |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파이프서포트를 제외한다) 조립 시 준수사항
①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②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④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하여는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① 갱폼 ② 슬립폼 ③ 클라이밍폼 ④ 터널라이닝폼
⑤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콘크리트 옹벽(또는 흙막이 지보공)의 안정성 검토사항
① 전도에 대한 안정 ② 활동에 대한 안정 ③ 침하(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대상(자립도 검토 대상)
① 높이 20미터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⑥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부두ᆞ안벽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기준
①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하적단(포대ᆞ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것만 해당한다)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벌목작업(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①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②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면ᆞ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1 이상 3분의1 이하로 만들 것
③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④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결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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