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① 계측장치(온도계ᆞ압력계ᆞ유량계) ② 자동경보장치 ③ 긴급차단장치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계측장치

① 온도계, ② 압력계, ③ 유량계

 

BLEVE UVCE

BLEVE(비등액체팽창 증기폭발): 외부 화재에 의해 탱크 내 가연성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UVCE(증기운폭발): 인화성가스가 대기중에 유출되어 구름 형태로 모여 점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용융한 고열의 광물(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한 수증기 폭발 방지 조치사항

①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을 주위에 설치할 것

 

LPG 저장소에 설치하는 가스 누출 감지경보기검지 센서의 설치 위치와 경보 설정치

① 설치위치: LPG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인접한 곳

② 경보 설정치: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주황색 가스용기(수소) 저장소, 수소 취급시 위험요인을 고려한 수소의 특성

① 폭발범위가 넓어 누출 시 폭발위험성이 크다(누출 시 대형폭발의 우려 있다)

② 연소 시 발열량이 크다.

③ 금속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저장과 운반이 매우 어렵다.

 

주유소에서 지게차에 경유 주입 시 운전자의 흡연에 의한 발화

① 위험요인: 인화성물질 주변에서 흡연을 하여 나화에 의한 화재, 폭발이 우려된다.

② 발화의 형태: 나화

 

퍼지를 실시하는 목적

① 가연성가스 및 지연성가스: 화재폭발 방지

② 독성가스: 중독사고 방지

③ 불활성가스: 산소결핍 방지

 

퍼지 작업의 종류

① 진공퍼지 ② 압력퍼지 ③ 사이펀 퍼지 ④ 스위프 퍼지

 

선박 탱크 내부의 슬러지 처리 작업 시 비상시 피난용구 및 보호구

(1) 비상시 피난용구

①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② 섬유로프 ③ 사다리 ④ 안전대 ⑤ 도르레 ⑥ 구명밧줄

(2)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① 송기마스크 ② 공기호흡기(산소농도가 18% 미만인 경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교육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작업내용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산소결핍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에 해당 사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작업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ᆞ화재ᆞ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안전대나 구명밧줄,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대피용 기구 및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 밀폐공간에서 근로자를 구출하는 경우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의 직무

①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②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시작 측정하는 업무

③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④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암기법: 측정장비 환기장치 송기마스크 작업전 점검, 공기 적절한지 작업 전 측정, 송기마스크 착용 점검

 

밀폐공간의 적정 공기 수준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시의 특별교육 내용”,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의 특별교육 내용공통내용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크롬도금 작업 안전조치 사항

① 국소배기장치를 도금조에 근접하게 설치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②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누출된 도금액은 즉시 세척한다.

③ 젖은 손으로 전기시설 조작을 금지한다.

④ 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복, 보안경)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화학물질 체내유입 경로

① 호흡기, ② 소화기, ③ 피부점막

 

화학물질 실험 중 재해 및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1) 재해발생 형태: 유해위험물질의 노출접촉(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2)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① 화학물질용 보호복(불침투성 보호복)

②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③ 보안경

④ 화학물질용 안전화

⑤ 방독마스크

 

유해물 취급 시 주의사항(안전조치 사항)

① 유해물질 발생원인 봉쇄

② 작업공정 은폐, 작업장 격리

③ 유해물의 위치, 작업공정 변경

 

변압기를 유기화합물에 담그어 절연처리한 후 건조하는 작업의 착용 보호구

① 손: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② 눈: 보안경

③ 피부: 화학물질용 보호복

 

유해물질(DMF) 취급 장소 게시사항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1) 취급 장소 게시사항

①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2)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① 방독마스크

②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③ 화학물질용 안전화

④ 화학물질용 보호복

⑤ 보안경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 시 작업수칙

① 밸브콕 등으 조작

② 냉각장치ᆞ가열장치ᆞ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③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④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⑤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장시간 석면에 노출될 경우 우려되는 직업병

① 폐암 ② 석면폐증 ③ 악성중피종

 

석면취급작업 안전수칙

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할 것

②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할 것

③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⑤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할 것

⑥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⑦ 방진마스크 착용할 것(특급)

 

석면취급 작업 시 근로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① 특급 방진마스크(산소결핍 시에는 송기마스크)

② 고글형 보호안경

③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제작 작업

① 질병발생 원인: 석면

② 장기간 폭로시 예상되는 질병: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설치기준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③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④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⑤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영상표시단말기(VDT) 작업으로 인한 장애

① 경견완증후군

② 기타 근골격계 증상

③ 눈의 피로

④ 피부증상

⑤ 정신신경계증상

 

컴퓨터 단말기(VDT) 작업

① 모니터 위치 불량: 모니터를 보기 편한 위치로 조정해야 한다(시선: 수평면 아래 10~15)

② 키보드 조작 위치 불량: 키보드를 조작하기 편한 위치로 조정해야 한다(팔뚝과 위 팔 사이 각도: 90도 이상)

③ 의자 앉은 자세 불량: 의자에 깊숙이 앉아야 한다(무릎 굽힘 각도: 90도 정도)

바탕화면이 흰색 계통일 경우: 500~700 lux

바탕화면이 검은색 계통일 경우: 300~500 lux

 

VAT 안전수칙

① 작업 중 적정한 휴식을 취할 것

② 책상 및 의자는 높낮이 조절 가능한 구조일 것

③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

④ 실내는 명암차가 심하지 않게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일 것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열경련: 전형적인 열중증의 형태로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때 혈중 염분농도 저하가 원인이 된다.

열피로(열탈진, 열피비): 고온 환경에서 장기간 힘든 노동을 할 때 과다 발한으로 인한 수분과 염분손실 및 탈수로 인한 혈장량 감소가 원인이다. 심한 경우 허탈로 빠져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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