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고용정책기본법
제1절 총칙
1.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2.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
3.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다.
제2절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1.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② 기본계획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 공표
2.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시 도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지역고용심의회는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
3.한국잡월드의 설립
① 법인으로 한다. (독립법인- 수익사업가능)
②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입장료, 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수입사업을 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1. 지원대상 업종, 지역
①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②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
2.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량의 변동에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② 정리해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
③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ㄱ. 300명 미만 - 30명
ㄴ. 300명 이상 - 10%
④ 이직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 : 고용량 변동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 수습 사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3. 실업대책사업
①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② 실업자의 대한 생계비,생업자금,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
학자금(자녀의 학자금 포함),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료 등의 지원
③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무급휴직자는 실업자로 본다.
★ 실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의료비 지원에는 가족의료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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