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근로기준법

 

1절 근로기준법 총칙

 

1. 용어의 정의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사용자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 근로자(1 40시간 보다 짧은자)

 

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곳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사용인(파출부, 운전수, 정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절 해고

 

1. 해고의 종류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대량해고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만 해고할 수 없다.

 

2. 정리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양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동의 ×)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는 필요하다.

         

3. 예고해고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②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

계절적 업무 6개월 이내

수습사용 근로자(3개월 이내)

         

3절 임금

 

1. 평균임금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의 귀책사유(결근, 휴업한 기간,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 해제 되었던 기간)

 

2. 통상입금(월급)과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
(
기업)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취업규칙에 따름)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산정기초

평균임금
(
국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취업규칙에 따름),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제재로서의 감급, 구직급여 등의 산청기초

 

3. 임금지급

① 직접지불의 원칙 : 본인이 직접. 다만 수급자가 해외,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적대리인을 통해 지급

② 전액불의 원칙 : 부득이한 경우는 2회에 나누어 줄 수 있다.

③ 통화불의 원칙 : 반드시 돈으로

④ 정기불의 원칙 : 매월1

※ 통화불, 전액불 예외 원칙 :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

 

4. 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 재해보상금등 근로관계로 인해 채권은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시효(☆☆☆)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

부득이한 경우 :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절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 제외)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휴게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2주 이내 1주간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3개월 특정 주의 근로시간 52시간, 특정한 날 근로시간 12시간 초과 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근로시간대의 설정은 선택사항이다.

연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연장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 근로시가능을 연장 (1주 총 52시간 최대)

유해 및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연소자(18세 미만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금지한다.

         

5. 야간근로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의 근로

②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 당해 근로자의 동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6. 휴게        

① 4시간은 30분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에 대한 사용방법은 :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5절 여성과 연소근로자

 

1.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

취직인허증 : 13세이상 15세미만 발급 , 예술공연 참자가는 예외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 :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 할 수 없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 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경우에는 근로조건(장소,)을 서면으로 명시

두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취직인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연령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사업장에 비치

 

3. 연소자 근로시간의 제한

①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시간을 1 7시간, 1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다.

 

4.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① 18세 이상의 여성은 오후 10 ~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

② 18세미만자와 임산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 출산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야 한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그러지 아니한다.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6. 기타 조항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청구하면 1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6절 재해보상(근로기준법)

 

1. 유족보상

근로자 사망한 후 지체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 하여야 한다.

장의비 평균임금 90일분 지급

 

2.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7절 취업규칙

 

* 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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