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노동기본권
1. 노동기본권의 개념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근로권)을 가진다.
② 노동3권의 내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단결권이 제한되는 직업은 군인, 경찰, 특정직공무원이다.
*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직업 공무원, 교원, 민간인-주요방위산업체중 생산, 전력, 용수들은 제한
2. 19세기 근대시민법과 20세기 현대민법 원칙의 차이
19C 시민 민법(사용자) |
20C 현대 민법(공공) |
소유권 절대원칙 |
소유권 상대원칙 : 공공, 공익 |
계약자 자유원칙 |
계약공정원칙 : 사회질서 |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원칙 : 재해보상 |
※ 헌법 37조 노동기본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공공복리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3.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 우선으로 적용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 > 부령(시행규칙) > 법령(노동부장관) > 단체협약 > 근로계약
② 신법 우선의 원칙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④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근로자에게)
4.근로 우선 조건
① 근로조건의 특별보호대상 : 여성근로자 및 연소자 근로자
②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대상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가족
③ 한계근로자 보호* : 장애인 및 고령자 - * 고용촉진 대상자
주의 :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지는 않는다.
5. 근로3권의 제한
① 일반유보조항에 의한 제한
ㄱ. 근로3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
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한 제한
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짐
ㄴ. 기능직공무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3권을 인정(환경미화원, 운전직 종사원)
ㄷ. 사립학교교원 및 국,공립학교교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만을 가진다.(단체행동권 ×)
ㄹ.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
: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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