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근로기준법

 

제1절 근로기준법 총칙

 

1. 용어의 정의

 

①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② 사용자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③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 근로자(1주 40시간 보다 짧은자)

 

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곳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사사용인(파출부, 운전수, 정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해고

 

1. 해고의 종류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대량해고

★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만 해고할 수 없다.

 

2. 정리해고의 요건

① 긴박한 경양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동의 ×)

※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는 필요하다.

         

3. 예고해고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①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②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

④ 계절적 업무 6개월 이내

⑤ 수습사용 근로자(3개월 이내)

         

제3절 임금

 

1. 평균임금

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결근, 휴업한 기간,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 해제 되었던 기간)

 

2. 통상입금(월급)과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
(
기업)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취업규칙에 따름)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산정기초

평균임금
(
국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취업규칙에 따름),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제재로서의 감급, 구직급여 등의 산청기초

 

3. 임금지급

① 직접지불의 원칙 : 본인이 직접. 다만 수급자가 해외,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적대리인을 통해 지급

② 전액불의 원칙 : 부득이한 경우는 2회에 나누어 줄 수 있다.

③ 통화불의 원칙 : 반드시 돈으로

④ 정기불의 원칙 : 매월1회

※ 통화불, 전액불 예외 원칙 :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

 

4. 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 재해보상금등 근로관계로 인해 채권은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시효(☆☆☆)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 :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

② 부득이한 경우 :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 제외)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휴게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2주 이내 1주간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3개월 특정 주의 근로시간 52시간, 특정한 날 근로시간 12시간 초과 할 수 없다.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근로시간대의 설정은 선택사항이다.

③ 연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연장근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 근로시가능을 연장 (1주 총 52시간 최대)

② 유해 및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 연소자(18세 미만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금지한다.

         

5. 야간근로

①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의 근로

②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 당해 근로자의 동의

③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6. 휴게        

① 4시간은 30분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에 대한 사용방법은 :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5절 여성과 연소근로자

 

1.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①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

※ 취직인허증 : 13세이상 15세미만 발급 , 예술공연 참자가는 예외

②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 :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 할 수 없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③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 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경우에는 근로조건(장소,일)을 서면으로 명시

⑤ 두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취직인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연령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사업장에 비치

 

3. 연소자 근로시간의 제한

①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다.

 

4.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① 18세 이상의 여성은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

② 18세미만자와 임산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 출산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야 한다.     

②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그러지 아니한다.

③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6. 기타 조항

①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②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절 재해보상(근로기준법)

 

1. 유족보상

근로자 사망한 후 지체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 하여야 한다.

장의비 평균임금 90일분 지급

 

2.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7절 취업규칙

 

* 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